산불 피해지 산림사업 시 산림소유자 동의 간주제 도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산림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다수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부재로 인해 시행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거나 주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산림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 등 2차 산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림사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