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업무 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에게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보수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 및 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공무원들의 노동권이 존중되고 적절히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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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