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업무 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에게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보수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 및 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공무원들의 노동권이 존중되고 적절히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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