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문 선공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헌법 제109조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 공개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판결서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판결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국민이 유사 판례를 확인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판결서나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소송의 판결 문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쉽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구제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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