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사업 국비지원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광역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이 보조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국고 보조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2. 현재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에서 국고 보조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임의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광역교통시설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광역교통시설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진행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체증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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