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관광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168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을 정하여 해양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2.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지역별로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지정한 해양관광 활성화지구에서 해양관광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해양관광정책의 방향과 시책을 명확하게 정하고 해양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통해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별 해양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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