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관광진흥법안

의안번호
21168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을 정하여 해양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2.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지역별로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지정한 해양관광 활성화지구에서 해양관광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해양관광정책의 방향과 시책을 명확하게 정하고 해양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통해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별 해양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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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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