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자금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원의 법적 지원 명시: 현행법에서는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를 산림사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수목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목원 성장 지원: 우리나라 수목원들은 이제 기반조성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목원의 역할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도 수목원 조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수목원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수목원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수목원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원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자금지원을 명확히 하여, 수목원 시설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수목원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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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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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