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자금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원의 법적 지원 명시: 현행법에서는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를 산림사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수목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목원 성장 지원: 우리나라 수목원들은 이제 기반조성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목원의 역할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도 수목원 조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수목원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수목원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수목원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원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자금지원을 명확히 하여, 수목원 시설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수목원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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