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감청 근거 마련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불법합성물을 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 다양한 피해자가 존재하며, 가해자들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불법합성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와 해당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합성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반영합니다.

3. 추가 조항: 법안 제5조제1항제13호를 신설하여 이러한 감청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합성물의 제작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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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