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미디어 광고 허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3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 이외의 다른 광고, 즉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광고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미디어 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들이 현대적인 광고 환경에 맞춰 크로스미디어 광고(다중매체를 통합한 광고)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광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지역 및 중소방송사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광고주 유치 능력 향상, 그리고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에서의 광고 구조 개선을 추구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미디어 시장 변화와 기술 발달에 발맞춰 현행 법률 아래 한계에 부딪힌 방송광고판매대행업계의 영업 기회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광고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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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