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제도 정비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2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를 따로 다루는 새 법을 만들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생산자들이 모으는 돈을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더 체계적으로 쓰도록 하려는 거예요.
  • 자조금단체가 그냥 임의의 모임이 아니라, 총회와 이사회가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게 틀을 정하려는 거예요.
  • 매년 쓰는 계획과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두어, 자조금 운용을 더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 지원만 받는 구조가 아니라, 거출금 납부와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을 함께 묶어 책임과 지원을 맞추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법의 목적 재설정: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돕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를 별도 법률로 정하려고 해요.
  • 농산자조금의 정의 정비: 생산자들이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조성하고 운용하는 돈을 농산자조금으로 보려는 거예요.
  • 자조금단체의 설립 요건 정비: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과 설립계획서를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 뒤 장관 인가를 받도록 틀을 두려는 거예요.
  • 의사결정 구조 강화: 총회와 이사회를 두어 거출금, 생산·유통 자율조절, 자조금 운용 같은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 계획 기반 운용: 매년 운용계획안을 만들고,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자조금 사업을 더 장기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 수급조절과 지역자조금: 한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두고, 특정 지역 중심의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에는 지역자조금을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회계와 지원체계 정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고, 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조금단체를 돕고 관리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농수산자조금 전체 틀 안에서 운영돼 왔지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수급조절보다 소비촉진과 홍보 중심으로 흘러가는 품목이 많았다고 보고 있어요. 또 자조금단체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해 수급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점 때문에 공적 역할을 맡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근거도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만 따로 떼어 더 분명한 법적 틀을 만들고, 자조금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하게 세우려는 거예요. 결국 이 법안은 자조금을 단순한 홍보 재원이 아니라, 농산물 수급 안정의 실행 수단으로 키우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별도 법률로 분리

기존에는 농수산자조금 전반의 틀 안에서 농산물 관련 사항이 함께 다뤄졌지만, 이 법안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만 따로 규율하려고 해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전면에 두고,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더 분명한 목표로 세우려는 흐름이에요.

  • 농산물 분야의 규칙을 따로 모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요.
  • 농산물의 특성에 맞는 운영 기준을 더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 앞으로는 농산물 자조금의 역할을 홍보 중심이 아니라 수급관리 중심으로 볼 가능성이 커져요.

2) 자조금단체의 조직 구조 정비

자조금단체를 만들 때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과 설립계획서를 마련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어, 거출금과 생산·유통 자율조절 같은 중요한 결정을 조직 안에서 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 단체를 더 공식적인 조직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 중요한 돈 문제와 운영 문제를 몇 사람만 정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회원 참여와 책임을 동시에 높이려는 설계라고 볼 수 있어요.

3) 계획을 먼저 세우고 쓰는 방식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만들고 총회 의결을 받은 뒤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여기에 더해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해마다 돈만 쓰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 목표를 갖고 운영하게 하려는 거예요.

  • 단기 집행과 장기 전략을 나눠 관리해요.
  • 품목 특성과 운영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요구해요.
  • 단체마다 같은 방식이 아니라, 품목별 상황을 더 보게 만들어요.

4) 수급조절 기능 강화

이 법안은 자조금단체가 국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경작 및 출하 신고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조금만 두되, 출하 시기와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면 지역자조금을 둘 수 있게 해요.

  • 단체가 단순한 회비 운영 조직을 넘어 수급관리 파트너가 되도록 해요.
  • 지역별로 물량이 몰리거나 부족해지는 문제에 더 맞춤형으로 대응하려는 거예요.
  • 품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 단위가 더 세분화될 수 있어요.

5) 거출금, 회계, 지원 장치 손질

자조금은 거출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지원금 등으로 조성하고, 소비촉진과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에 쓰도록 해요. 거출금을 내지 않거나 자율조절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을 일부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회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며, 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도 둘 수 있게 해요.

  • 돈을 어디서 모으고 어디에 쓰는지 더 분명해져요.
  • 참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도 달라질 수 있어요.
  • 운영 지원과 관리 인프라를 함께 두어 단체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산물 생산자: 거출금 납부와 자율조절 참여가 더 분명한 의무로 잡힐 수 있어요.
  • 자조금단체: 설립, 운영, 회계, 계획 수립까지 더 촘촘한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해요.
  •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 수급안정 업무를 함께 맡는 협력 주체로 더 자주 연결될 수 있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승인, 지원 제한, 관리 시스템 운영 등 행정 역할이 늘어날 수 있어요.
  • 농산물 소비자: 자조금이 소비촉진뿐 아니라 수급 안정에도 더 쓰이면 가격과 공급 안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장관 인가와 승인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운영될지 봐야 해요.
  •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 원칙이 품목별 현실과 잘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역자조금을 둘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혼선이 적어요.
  • 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이 새로 생겨도 현장 단체가 실제로 쉽게 쓸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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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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