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사료의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의안번호
22131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전용 독립 관리체계 마련: 기존에 대동물 가축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료관리법」에서 독립하여, 반려동물의 특수성과 국민 정서를 반영한 별도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2. 전문적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료의 권장규격 설정, 위해성 평가,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 체계를 상시 가동합니다.

3. 영양학적 권장규격 및 표시기준 강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영양학적 기준과 안전관리 절차를 제도화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및 금지행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위해 사료 차단을 위한 긴급대응 권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료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 회수·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검안 및 해부 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마련합니다.

5. 통합 안전정보망 및 피해 구제 운영: 사료의 생산·유통 정보와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계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전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반려 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