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사료의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 의안번호
- 22131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전용 독립 관리체계 마련: 기존에 대동물 가축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료관리법」에서 독립하여, 반려동물의 특수성과 국민 정서를 반영한 별도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2. 전문적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료의 권장규격 설정, 위해성 평가,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 체계를 상시 가동합니다.
3. 영양학적 권장규격 및 표시기준 강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영양학적 기준과 안전관리 절차를 제도화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및 금지행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위해 사료 차단을 위한 긴급대응 권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료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 회수·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검안 및 해부 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마련합니다.
5. 통합 안전정보망 및 피해 구제 운영: 사료의 생산·유통 정보와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계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전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반려 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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