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심 인재양성 체계 전환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9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재양성정책의 체계화: 이 법안은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점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술과 산업 발전을 이끌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2. 인재양성 계획 작성: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재양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지사는 매년 자체적인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인재양성전략회의 설치: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설치하며, 이 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책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등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4. 지원 인프라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재양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연구기관을 인재양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 기반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전문가 및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재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범정부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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