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심 인재양성 체계 전환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의안번호
22092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재양성정책의 체계화: 이 법안은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점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술과 산업 발전을 이끌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2. 인재양성 계획 작성: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재양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지사는 매년 자체적인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인재양성전략회의 설치: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설치하며, 이 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책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등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4. 지원 인프라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재양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연구기관을 인재양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 기반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전문가 및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재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범정부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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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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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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