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 위탁을 위한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현재 산림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한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민간위탁 평가 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며, 산림관리 기반 시설 설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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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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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