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 위탁을 위한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현재 산림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한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민간위탁 평가 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며, 산림관리 기반 시설 설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