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모든 6일이 유급으로 변경됩니다.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의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4.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가 도입됩니다.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부모가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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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