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아동학대 살해 등 DNA채취 대상 확대 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엔에이(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 범죄의 확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 및 아동학대 살해·치사, 중상해, 상습범의 죄가 추가됩니다.
2. 재범위험성 높은 범죄의 포함: 불법촬영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학대 범죄는 종종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보관합니다.
3. 범죄수사 및 예방 강화: 새롭게 DNA 정보의 수집 대상에 포함된 범죄 유형을 통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를 통해 잠재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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