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1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은 기본소득 관련 정의,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3. 법안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4. 법안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실시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도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5. 법안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간을 최대 18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6. 법안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결과를 도출한 후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표합니다.

이 법안은 기본소득제도를 공론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제도가 국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 동력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