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협의매수 권한 확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축사 매입 같은 협의매수 업무를 시장·군수도 맡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새만금사업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질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기존 관리 틀은 유지하면서, 실제 집행 주체를 더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물건·권리 매입을 현장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중앙정부가 직접 하던 방식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맞는 분담 구조로 손보려는 흐름이에요.
  •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처럼 이미 매입사업이 진행된 곳의 속도와 실무를 높이려는 성격이 강해요.

주요 내용

  • 협의매수 주체 확대: 토지등을 협의로 매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를 넣어요.
  • 지방집행 강화: 중앙정부가 맡던 매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해요.
  • 축사 매입사업 지원: 특별관리지역 안 축사 매입사업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국고보조사업 전환 대응: 기존 직접사업 방식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뀐 집행 구조에 맞춰 권한을 손봐요.
  • 새만금 수질관리 연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이려는 관리 체계와 연결돼 있어요.

왜 나왔나

새만금사업지역으로 들어오는 오수·분뇨·축산폐수 같은 수질오염원을 관리하려면, 오염원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토지등을 사들여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 축사 매입사업이 기존의 중앙정부 직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매수 권한을 행사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더 필요해졌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고 사업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즉, 제도의 방향을 새로 바꾸기보다 실제 집행 주체를 보강해 사업을 굴러가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협의매수 주체 확대

현행 취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시장·군수를 더해요.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넓혀 현장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변화예요.

  • 지자체가 현장에서 소유자와 접촉하고 협의를 이어가기 쉬워져요.
  • 중앙정부가 일일이 처리하던 절차를 지역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 축사 매입처럼 개별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에서 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2) 국고보조사업에 맞는 집행 구조

설명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됐어요. 이번 개정은 그 변화에 맞춰 권한 구조를 다시 짜는 성격이 있어요.

  •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하되, 실무 집행은 지방이 맡는 형태에 가까워져요.
  • 사업 성격이 바뀐 만큼 책임과 역할도 다시 나눠야 해요.
  • 제도가 바뀌어도 사업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3) 토지등 협의매수 범위는 그대로

이번 안은 매수 대상의 범위를 새로 넓히는 내용이라기보다, 누가 매수할 수 있는지를 조정하는 내용에 가까워요. 토지, 물건, 권리를 함께 다루는 협의매수의 틀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 사업 대상 자체를 새로 정하는 법안은 아니에요.
  • 보상이나 매입의 기본 틀보다 집행 주체를 손보는 개정이에요.
  • 소유자 입장에서는 협의 상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4) 특별관리지역 사업의 속도 보완

특별관리지역은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축사나 관련 부지를 정리하려면 협의와 매입이 핵심인데, 시장·군수가 참여하면 지역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 쉬워질 수 있어요.

  • 현장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 민원 처리와 실무 협의가 더 가까운 단위에서 이뤄질 수 있어요.
  • 다만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기록 관리도 중요해져요.

5) 새만금 수질관리와의 연결

이 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환경 관리와 직접 맞닿아 있어요. 오염원 발생지역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산을 매수해 정리하는 흐름 속에서, 집행 권한을 보완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이는 목표와 이어져요.
  • 발생지역을 관리하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환경관리와 지역개발을 함께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장·군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매수 권한을 새로 맡을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직접 집행하던 업무를 지역과 나눠야 해요.
  •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 매수 협의 상대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넓어질 수 있어요.
  • 축사 소유자와 정착농원 관련 당사자: 매입 협의와 일정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새만금사업지역 수질관리 실무자: 오염원 관리와 사업 집행을 함께 조정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시장·군수가 실제로 협의매수 업무를 감당할 인력과 경험을 갖췄는지 봐야 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책임 분담이 명확해야 해요.
  • 토지등 매수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분쟁이 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고보조사업 전환 뒤 예산 집행이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특별관리지역 사업이 다른 환경관리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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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