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해 우려 제품 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물티슈처럼 재활용이 어렵거나 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큰 일회성 제품을 따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런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려 해요.
  • 지정된 제품에는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한 표시를 하게 할 수 있어요.
  •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려 해요.
  •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대신 제품 설계·표시·비용 부담을 묶어 환경 부담을 줄이려는 방식이에요.

주요 내용

환경 위해 우려 제품 지정: 재활용이 어렵거나 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제품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려 해요.

재질·구조 개선 기준: 지정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가 환경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해요.

환경 위해 방지 표시: 사용 방법이나 폐기 방법 등 환경 위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표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폐기물부담금 부과: 환경 위해 우려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재활용의무와 다른 관리 방식: 재활용의무를 곧바로 부과하기보다 제품의 설계와 표시, 비용 부담을 통해 환경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포장재와 가구·가전제품 등 일정 품목에 재질·구조 기준, 재활용의무,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 가운데 일부는 재활용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질 개선이나 비용 부담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제품은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하수도 막힘이나 수생태계 오염 같은 환경 부담을 일으킬 수 있어,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제품을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지정·기준·표시·부담금 제도를 활용해 환경 부담을 줄이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환경 위해 우려 제품 지정 제도

법안은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해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8조의3을 새로 두려 해요. 제공된 현재 시행 조문에서는 제8조의3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정 요건과 절차의 구체적인 범위는 발의 당시 제안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해요.

  •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이 제도의 예시로 제시됐어요.
  • 제품이 재활용되는지뿐 아니라 사용 과정과 버려진 뒤 환경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도 지정 판단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어떤 제품이 실제 지정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의 구체적인 문구와 하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재질·구조 개선 기준

발의 당시 설명은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처음부터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재질과 구조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제품을 만들 때 환경 부담이 큰 소재의 사용을 줄이거나, 처리하기 쉬운 형태를 고려하게 될 수 있어요.
  • 기준이 적용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소재와 제조 방식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어떤 재질과 구조가 허용되는지, 기존 제품의 전환 기간을 어떻게 둘지는 실제 부담을 좌우하는 쟁점이에요.

3) 환경 위해 방지 표시

법안은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표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환경 위해 우려 제품의 특성에 맞는 표시 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읽혀요.

  •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한 뒤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어요.
  • 하수도에 흘려보내면 안 되는 제품처럼 사용·폐기 단계의 주의사항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기존 분리배출 표시와 새 환경 위해 방지 표시가 어떻게 함께 표시될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4) 폐기물부담금 적용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는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기준과 납부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12조를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 환경 부담에 대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 현재 제12조는 제품의 종류와 규격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새 대상 제품에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해요.
  • 부담금이 제품 가격이나 제조·수입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정 대상과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재활용의무 대신 단계별 관리

발의 당시 설명은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한 뒤 재질·구조 기준, 표시,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하는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품에 일률적인 재활용 목표를 부과하기보다 제품 단계에서 문제를 줄이려는 접근이에요.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설계, 표시, 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이 법안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그대로 두기보다, 만들 때부터 버려진 뒤까지 환경 부담을 관리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제품 제조업자: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되면 재질·구조 기준을 맞추고 표시를 변경해야 할 수 있어요.
  • 수입업자: 지정 제품을 수입할 때 표시와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 실적 제출 등 관련 의무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소비자: 제품의 사용·폐기 방법을 알리는 표시를 확인하고, 기존과 다른 폐기 방법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 유통업자와 판매자: 새 표시가 적용된 제품을 유통하거나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환경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어떤 제품을 지정할지, 기준과 표시를 어떻게 정할지,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재활용이 곤란하다’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물티슈처럼 제품 내부에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 재질·구조 개선 기준을 실제 제조공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봐야 해요.
  • 환경 위해 방지 표시와 기존 분리배출 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표시 방식이 정리돼야 해요.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대상, 금액, 면제 또는 감면 기준과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실적 제출 방식이 중요해요.
  • 새로운 기준을 기존 제품에 언제부터 적용할지, 소규모 사업자와 수입업자의 준비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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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