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수출과 기술이전이 증가하면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당한 수출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균형 있는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수출의 허용범위나 승인기준과 같은 실효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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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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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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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