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복수 평가제 도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체계 개선하여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2. 2015년부터 단임제로 변경된 표준지 조사 및 평가 방법을 2014년 이전처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회귀시켜 지역차별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도모함.

3. 현행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개별공시지가를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확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금 산정 및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 판단 기준으로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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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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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