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이양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관리 항만에 해당하는 무역항과 연안항의 개발 및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전에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일을 지방정부가 하게 된 것이죠.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관리 항만의 항만배후단지(항만과 연계하여 화물 처리, 저장, 물류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의 개발 및 관리 권한도 함께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권한 이양의 목적은 각 지방관리 항만의 특색에 맞추어 더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항만 및 그 배후단지를 좀 더 맞춤형으로 관리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관리 체계를 분산시키고 지방자치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