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표지 설치 확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장애 표시등과 주간표지(표시등?표지)의 설치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여, 공항 주변의 장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가능을 도모합니다.
2. 장애물 표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표시등과 표지의 설치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이러한 규정 변경을 통해 공항 인근의 장애물로 인한 항공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행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항 주변의 장애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표시등과 표지의 설치를 통해 조종사가 장애물을 쉽게 인지하여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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