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미공개 목록 별도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목록에 비공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문서를 원칙적으로 정보목록에 포함시킵니다.

2. 공공기관이 정보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보에 대해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 공개를 강화하여 정보공개의 사실상 전 단계로 만들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목록 운용에 대한 자율적인 조작을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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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