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미공개 목록 별도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목록에 비공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문서를 원칙적으로 정보목록에 포함시킵니다.
2. 공공기관이 정보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보에 대해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 공개를 강화하여 정보공개의 사실상 전 단계로 만들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목록 운용에 대한 자율적인 조작을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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