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보정제도 도입 및 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 심판청구서에 나타나는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을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높입니다.

2. 심판관의 제척 기준 명확화: 심판관이 어떤 경우에 제척되는지와 그와 관련된 선행절차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제척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3.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심결에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 심결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당사자가 심결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경정을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이 법안은 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심판처리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국민이 심판관의 제척 기준과 심결경정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법의 집행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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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