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시설 등의 감염병 방역관리 계획수립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씨름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 씨름진흥기본계획에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정신과 체력 증진을 위해 씨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씨름을 진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씨름 시설과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씨름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씨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며 씨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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