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시설 등의 감염병 방역관리 계획수립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2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씨름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 씨름진흥기본계획에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정신과 체력 증진을 위해 씨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씨름을 진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씨름 시설과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씨름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씨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며 씨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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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5표 / 총 275표

찬성 235표 · 총 투표 27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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