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상황에서의 중증장애인·기저질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조치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2.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에게는 그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장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3. 현행법에서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시설치료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등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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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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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