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0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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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기관의 인력과 관계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통해,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며,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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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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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