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0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기관의 인력과 관계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통해,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며,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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