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확대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 지역의 범위를 소음영향도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인 지역까지 확대하고, 이 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에게도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에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시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지역의 범위를 개선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