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확대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 지역의 범위를 소음영향도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인 지역까지 확대하고, 이 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에게도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에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시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지역의 범위를 개선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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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