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3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표준 산정 시의 추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보호를 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금 분담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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