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대상 멸종위기 식물의 보호시설 이송을 위한 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57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검역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수입한 식물에서 등이 발견되면 검역관이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이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법안은 검역 결과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요.
  • 보호시설은 국립생태원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보호시설 이송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에요. 모든 대상 식물이 반드시 이송되거나 검역 없이 통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멸종위기종 보호: 검역 결과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유실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 보호시설 이송: 대상 식물을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 식물검역 유지: 수입하는 을 신고하고 검역받는 절차를 없애는 내용은 법안 요약에 없어요.
  • 병해충 대응: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의 검역 조치와 멸종위기종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왜 나왔나

식물을 수입할 때는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병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역이 필요해요. 현행법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소독이나 폐기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안 이유는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식물도 폐기·반송 등의 대상이 되면서 귀중한 생물자원이 유실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요. 법안은 이런 식물을 보호시설로 옮겨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생물자원의 유실을 막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멸종위기 식물의 보호시설 이송

현행법은 검역 결과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식물검역 결과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폐기나 반송 대상이 된 식물에 대해 보호시설 이송이라는 처리 경로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보호시설 이송은 가능한 선택지로 제안된 것이며, 대상 식물을 모두 이송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에요.
  • 제공된 법안 요약만으로는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2) 보호시설의 범위

법안은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대상 식물을 이송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어떤 시설이 보호시설에 포함될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

  • 국립생태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 제시된 보호시설의 예예요.
  • 시설을 지정하는 기준과 이송 후 관리 방법은 제공된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3) 검역과 병해충 대응

현행법상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면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법안은 그 검역 결과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 이송을 제안해요.

  • 식물을 보전하려는 목적과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필요를 함께 살펴야 해요.
  • 법안 요약에는 이송 중이나 이송 후 병해충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식물 수입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하며,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폐기·반송 대상이 되면 새로운 처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소유자와 대리인: 검역 결과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호시설 이송의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과 검역관: 병해충에 대응하면서 해당 식물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게 돼요.
  • 보호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시설은 이송된 식물을 처리·보호하는 역할과 관련될 수 있어요.
  • 생물자원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과 기관: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의 유실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이송 대상에 해당하고, 누가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이송 중과 보호시설에서 병해충 확산을 막을 구체적인 관리 방법이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대통령령에서 보호시설의 범위와 시설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중요해요.
  • 이송·처리에 드는 비용과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 보호시설이 대상 식물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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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이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