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8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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