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함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가 많은 중고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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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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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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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