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계획심의 간소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시재생 사업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 절차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2.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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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