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계획심의 간소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시재생 사업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 절차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2.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