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 허용 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주민감시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도 주민들이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기준 위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공공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에서의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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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