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 허용 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7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주민감시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도 주민들이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기준 위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공공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에서의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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