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의 공정성 강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4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합니다.
2.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3. 이를 통해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지적된 검사 징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법조인과 학계의 참여를 통해 명백한 징계 규정과 검사의징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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