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사건들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한 시효배제 조항(안 제34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2. 당 사건들에 대한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건들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과거에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들과 피해자들의 피해를 해결하고 진실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들 간의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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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