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민수당 국비 지원을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등 11인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일부 약정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수당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과 지원정도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민수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통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민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지급기준과 지원정도를 통일하고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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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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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