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의장 표창도 범죄경력 조회 가능화 하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 (안 제6조제1항).
2. 실효기간 도래 전의 재신청에 대해 범칙시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41조제1항).
3. 공소권고시까지 기수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안 제31조).
이 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과 동등한 범죄조회 대상으로 인정하고, 재신청에 대한 범칙시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 중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기수효과를 해고사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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