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대상에 지방경찰청장 추가 개정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조치를 지시할 대상에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그래서 이 법률안은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법무부장관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대상을 현행법보다 명확히 하여,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형사사법 공조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범죄수사의 협력과 국제적인 범죄의 국경을 넘어간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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