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기준 변경: 현재는 소규모 사업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구분 변경: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제한되지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사업주의 매출규모와 관련하여 승인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3. 제도의 목적 부합성 강화: 위의 변경 사항들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업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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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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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