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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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화재피해자"로 정의하고, 소방청장은 매 3년마다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3. 법 안에서는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며, 대통령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4. 화재피해자는 화재진압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등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결정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5. 소방청장은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조속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화재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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