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위촉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된다 (안 제4조제3항제2호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이 부족하여 항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정책 심의와 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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