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위촉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된다 (안 제4조제3항제2호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이 부족하여 항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정책 심의와 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