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 이전·분할 대상 확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양식업면허의 이전이나 분할이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양식업면허의 이전이나 분할을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가능하도록 수정됩니다.
2. 현재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은 어촌계 외의 개인에게 이전이나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청년 창업어업인이나 귀어어업인은 양식장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계 외에도 개인이 양식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3. 어촌계 등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는 이 개정안에서 예외로 취급됩니다. 이는 양식업면허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당 면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에게만 이전이나 분할이 가능하도록 유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해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업면허의 이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 창업어업인이나 귀어어업인에게 양식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식산업의 발전과 어촌지역의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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