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사건 개별권고 이행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사 위원회가 발표하는 조사보고서에도 정부에 권고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날 때만 아니라, 계속 중인 조사에서도 중요한 권고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해당 권고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책임자는 조사보고서나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이 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게 하여 책임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와 권고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져, 왜곡되거나 숨겨진 과거의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 간의 화해와 국가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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