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주민 이주대책 수립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함.

3.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민의 이주대책과 소음대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