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주민 이주대책 수립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함.
3.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민의 이주대책과 소음대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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