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의무 위반 시 배임죄 적용가능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을 받는 측이 은행에 저당권(담보권) 설정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대출 받은 사람에게 배임죄와 비슷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2.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저당권 설정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3. 판결 변경으로 인해 금융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금융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인 공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겼을 때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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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