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설립·교원임용 금지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및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더 높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도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및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인해 범죄자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