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설립·교원임용 금지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및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더 높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도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및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인해 범죄자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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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