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도 정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7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업기계 지원금이 실제 농업인 부담으로 이어지도록, 가격 부풀리기와 담합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원을 받는 농업기계의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면, 제조업자등을 최대 2년 동안 지원 대상에서 뺄 수 있게 하려 해요.
- 부당한 공동행위로 가격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도 제재 대상에 넣으려 해요.
- 정부가 농업기계 가격과 지원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지원 규모를 정하는 데 쓰려 해요.
- 보조금이 중간 유통이나 판매업체의 이익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 고리를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지원 제한 신설: 자금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그렇지 않은 기계와 다르거나, 담합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경우 지원 제한이 가능해요.
- 최대 2년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 범위에서 자금 지원 대상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 시장 조사 확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판매 수량, 자금 지원 방식,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요.
- 지원 규모 산정 보강: 조사 결과를 자금 지원 규모를 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해요.
- 가격 왜곡 억제: 보조금 때문에 생기는 이중가격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나왔나
농업기계 지원은 원래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예요. 그런데 지원이 붙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판매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지원금이 농업인보다 판매업체 쪽 이익으로 새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담합한 업체에는 지원 제한을 두고, 정부가 가격과 지원 실태를 더 자주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결국 이 법안은 보조금이 실제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중가격·담합 제재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지원이 없는 기계의 가격과 다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으면 지원 제한이 가능해져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업자는 한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지원금을 받은 시장에서 가격 장난을 치기 어려워져요.
- 농업인이 체감하는 구매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최대 2년 지원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제4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조업자등을 제외할 수 있어요. 제재 기간을 명시해 행정 재량의 범위와 제한을 함께 두려는 모습이에요.
- 제재가 무기한이 아니라 기간형이라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을 나눠 적용할 여지가 있어요.
3) 가격·지원 실태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가격, 지원된 판매가격과 수량, 지원 방식과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요. 지원 정책을 만들 때 감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시장 데이터를 보라는 뜻이에요.
-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떤 방식의 지원이 효과적인지도 비교하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판매업체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에게 영향이 있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업무에 영향이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연결되는 업체는 제재 리스크를 더 보게 돼요.
- 농업기계 가격과 보조금 집행을 살펴보는 정책 담당자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판단 기준을 현장에서 어떻게 잡을지 봐야 해요.
- 담합과 가격 인상, 시정조치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입증할지 중요해요.
- 2년 범위의 제외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정기 조사 결과가 실제 지원 규모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제재가 과도해서 정상적인 유통까지 위축시키지 않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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