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7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심사제도 도입: 그동안 법관이 단독으로 결정해 온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영장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2. 구속영장심사위원 위촉: 전국의 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공공협의체나 법정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민대표를 구속영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가 재판 과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심사 참여 및 의견 전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심사위원 2명이 직접 참여하게 되며, 이들은 해당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관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의견 참작 및 기록 관리: 법관은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참작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은 투명한 사법 절차를 위해 사건기록에 별도로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5. 심사의 공정성 및 비밀 유지: 심사위원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에서 제외(제척·기피)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민주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영장 재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