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7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심사제도 도입: 그동안 법관이 단독으로 결정해 온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영장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2. 구속영장심사위원 위촉: 전국의 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공공협의체나 법정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민대표를 구속영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가 재판 과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심사 참여 및 의견 전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심사위원 2명이 직접 참여하게 되며, 이들은 해당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관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의견 참작 및 기록 관리: 법관은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참작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은 투명한 사법 절차를 위해 사건기록에 별도로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5. 심사의 공정성 및 비밀 유지: 심사위원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에서 제외(제척·기피)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민주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영장 재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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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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