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협의권 보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거래 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대기업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협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협의 요청을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정 신청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전반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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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