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협의권 보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거래 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대기업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협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협의 요청을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정 신청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전반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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