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 신속 발견과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3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 구축: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경찰청장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2. 정보시스템 및 관련기관 협력: 경찰청장은 실종성인 발견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실종 사건의 경우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3. 유전자검사 실시 및 신원 확인: 실종성인 및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며,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신원의 조속한 확인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성인 사건의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신속히 이들을 발견하고, 가족과 친지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법적 체계와 수단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대응력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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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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