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 신속 발견과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 구축: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경찰청장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2. 정보시스템 및 관련기관 협력: 경찰청장은 실종성인 발견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실종 사건의 경우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3. 유전자검사 실시 및 신원 확인: 실종성인 및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며,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신원의 조속한 확인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성인 사건의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신속히 이들을 발견하고, 가족과 친지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법적 체계와 수단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대응력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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